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감형에 여성에게 친절한 성격으로 그간 대학교내 CC를 3차례나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친구들 사이에게 여자 친구들과의 스킨십과 성관계를 자랑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선배에게 경계심이 많은 신입생들에게는 술자리에 초대하여 과음하게 한 후 스킨십을 가진 후 교제를 시작하는 연예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 여자 신입생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 중 한 여자후배와 친해진 다음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아파트 계단에서 키스와 유방을 만졌습니다. 여자후배는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한 달 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준강제추행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일반인이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음주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 없이 임의대로 진술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스스로 해버려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일반인은 형사절차에 무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즉시 고소장과 피해자 측 진술을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여성측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제3자를 통해 입수, 그대로 고소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입구 CCTV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의뢰인이 부축하여 걷는 장면은 촬영되어 심신상실 상태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아예 의뢰인의 전화를 수신차단한것도 불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상하여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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