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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주거침입준강간, 나. 방조, 다. 준강간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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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 K씨와 의뢰인의 친구 P씨는 7월경 채팅으로 만난 여성 2명과 신림역 부근에서 22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성 2명은 지방에서 함께 올라온 친구사이로 신림역 근처 같은 건물의 2, 3층 원룸에서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동반만남을 가진 4명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K씨와 여성 M씨는 먼저 일어나 원룸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친구 P씨와 다른 여성은 원룸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K씨와 여성 M씨는 교제단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M씨 측에서 먼저 K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둘은 광진구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E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K씨와 M씨는 결국 교제단계로 이어지지 않았고 한 달 후 K씨는 주거침입준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자신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준강간과 일반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친구 P씨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준강간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침입준강간만이라도 유죄판결이 나면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형과 신상정보공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 과정에서 친구 P씨가 먼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P씨는 여성들이 자취하는 원룸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부추기는 바람에 가게 되었고 자신은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당시 노래방 CCTV 자료를 확보하여 4명이 매우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1차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처음 만난 날이 아니라 이미 3~4차례 같이 유흥을 즐긴 경험이 있음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사건발생 이후에도 여성 M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점, 2차 행위 시점이후에도 추가 만남을 원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동의 없는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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