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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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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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특정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그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도 자제를 할 수 없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탄 버스를 탔는데 앉은 좌석의 옆자리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실수인척 여성의 다리를 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이 별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좀 더 과감히 손가락을 허벅지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승객 중 한명이 이를 목격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매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얼굴을 촬영하고 이사할 때 마다 이를 갱신해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만약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가중이 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1차 수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실은 의뢰인에게는 이미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마저 유죄판결이 나면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사건을 의뢰받고나서 우선 수사기록열람을 통해 버스 CCTV를 분석해보았지만 앉아있는 의뢰인의 손 부분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도 잠이 들었기 때문인지 접촉여부를 확신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손을 움직인 것은 맞으나 그것이 실제 접촉으로 이어진지는 확신할 수 없고 이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를 통해 불처벌의사 진술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의자도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는 인정되나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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