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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 매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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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공무원 준비생 20대 의뢰인(남성)은 싱글생활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욕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근처 키스방을 찾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소 꺼림직하였지만 직접적 성교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키스방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한달 후 의뢰인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해보니 사건당일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고 핸드폰으로 예약을 했었고 이것이 합동단속에서 발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특별법은 직접적 성교행위가 없었더라도 구강, 항문 등의 신체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매우 당황하였고 향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유사성행위가 목적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사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상 처벌대상임을 인지하고 큰 후회를 하였습니다. 즉각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해당 키스방을 방문한 것이 1회에 불과하고 화대도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초범이며 공무원 준비생으로 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유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사례도 첨부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위반행위가 1회인점, 초범인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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