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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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3범 집행유예 

최혜윤 변호사

집행유예

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실제 처벌되는 처벌례를 보면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 성매매알선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매매업소 운영이 처음이어도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공범을 찾아내고 있으며, 법원은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방역수칙을 어기며 영업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더욱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추징당함은 물론 성매매에 제공된 임대차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벌에 처해지는 성매매알선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미 저질러 후회 중이고 다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신다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최혜윤 변호사가 진행한 성매매알선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A씨는 약 2달 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5개의 호실)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두고 A씨가 실제 운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오래 전이긴 하지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된 전력이 있고 처벌횟수는 2회나 되었습니다.



사건의 목표


이 사건의 목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나 A씨가 실형에 처해지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될 만한 상황이었기에 실형선고만은 피하길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A씨에 관한 정상관계를 상세히 주장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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