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 대화하지 마세요! "
형사사건의 가해자, 피해자를 대하면서 늘 하는 생각입니다.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등 상당수의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요.
각종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쉽게 가해자가 되기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NS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등 이용강요 범죄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신체접촉, 신체노출, 자위행위 등 을 비롯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 영상 등을 말합니다.
'제작'은 직접 촬영하는 것 뿐만아니라 촬영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찍어 달라, 보여 달라 요구했더니 미성년자가 순순히 응해줬다고 하더라도 제작에 해당됩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것이지요.
촬영물등이용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협박하여 강요까지 하였다면(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협박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요구하는 등 강요행위를 하면 더욱 중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착취물제작의 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의 등장인물을 볼 때 미성년자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면 또 달라지겠지요.
또 미성년자임을 모른 경우에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로는 처벌받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등 이용 강요 대표 사례
A는 오픈채팅을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인 B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B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노출 사진, 영상을 요구하고 B는 익명에 기대어 A의 요구에 응해 스스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A는 B가 요구에 응해주니 점차 심한 내용의 사진과 영상을 요구합니다.
B가 더이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A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대화 도중 얼굴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경우 더욱 협박에 이르기 쉽습니다)
B는 A의 협박에 못이겨 사진과 영상을 계속 전송합니다.
위와 같은 흐름의 범행이 대표적입니다.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결할까?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친절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부터 하지 않습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영장을 받아 휴대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압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사안에 따라 체포, 구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정형이 높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2차 가해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반감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양형자료 준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선처사례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성착취물의 갯수가 많고 영상의 내용이 일반적인 성적 행위를 넘어선 것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분석해 구속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조사 대응과 자료 정리, 필요시 합의 절차까지 사건 흐름에 맞춰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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