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사례
해결사례
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5% 인정 사례 

최혜윤 변호사

재산분할 65%

수****

안녕하세요. 최혜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은 우리 부모님들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겨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꾹 참았다가 자녀가 대학가는 모습 또는 결혼하는 모습까지 지켜본 후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부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은 비슷해집니다.

많은 사례에서 혼인기간이 십수년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이 소득활동을 활발히 하고 소득금액이 컸다고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도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적으로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이 가사나 육아 등을 전담한다는 것은 재산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며 다른 일방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만 하지요.

또한 이혼 후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되기에 소득활동이 없었던 부부 일방에게도 상당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부부 일방이 이혼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측면, 노부부가 이혼 후 각자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측면 등이 고려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혼인기간이 수십년인 부부들의 황혼이혼의 경우 항상 재산분할비율이 50%인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 형성, 유지에 관해 얼마나 노력과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일방의 기여가 크다고 인정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온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거나, 사치를 일삼았거나, 소득활동을 했어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기여 내용에 관하여는 충분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6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50년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것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혼 후 재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남편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과거 소득활동을 하여 돈을 가져다 준 기간이 있기는 하나 언젠가부터 돈을 안가져다줘서 의뢰인이 갖은 노력을 하여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기간이 길면 5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 이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비해 재산형성 및 유지에 훨씬 큰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내역 등은 최근 몇 년치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거부터 소득활동을 하였음에도 쭉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의뢰인이 언제 어떠한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재산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및 결과


의뢰인이 계, 펀드, 적금 등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월세소득 등을 얻었으며 증식한 재산으로 다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재산 증식을 하였음을 즉 재테크롤 통해 재산을 증식하였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쭉 가정주부였음에도 6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