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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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처방법 

최혜윤 변호사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사고가 본인에게 발생하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의 초기 대응은 추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정 및 소송에서의 과실 비율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거확보는 확실히!

교통사고 초기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확보입니다.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요?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은 필수입니다.

현장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황이 다 나오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타이어의 방향 및 스키드 마크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영상만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문제 되는 경우 등에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과실을 먼저 인정한다면 해당 내용을 녹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후 상대방의 태도가 급변할 수도 있기에 상대방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2. 되도록 경찰에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외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되도록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통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고 경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추후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 진료는 받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서 병원 안 갔어요.”

가장 흔한 후회 포인트입니다.

교통사고 후 통증은 며칠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료 기록이 없으면 보험사에서는 “사고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나아가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고 당일 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진료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과잉 진료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4. 보험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분명 보험 가입자를 돕기 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소속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특히 상대방 보험사의 경우 당연히 빨리 합의하시면 합의금을 더 챙겨드리겠다는 식으로 조기에 적은 금액으로 종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보험사가 조기에 퇴원하시면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등 사건을 빨리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절대로 바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되고 반드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단순히 바로 외상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후유증이 예상치 못하게 치료 도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합의를 일단 진행하게 되면 추후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측 보험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측 보험사 직원의 말을 절대로 100퍼센트 그대로 신뢰하면 안되고 계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후유장해를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배상의 핵심은 당장의 치료비나 위자료보다도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인 일실수입과 후유장해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치료비나 위자료가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합의도 용이하고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더 받고 조기에 치료를 종료하는 것이 양측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중대하여 부상이 후유장해를 발생시킬 정도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상해의 내용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야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당한 치료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을 제대로 평가받아 합의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의 보상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성급한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지를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6.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해당 합의금을 이유로 보험사 지급 합의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데 성격이 다른 합의금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초기 대처를 잘 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증거 확보 및 과실비율 분석, 치료 및 후유장해 검토,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정 및 협상, 손해배상 소송·형사절차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사고 직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혜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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