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한 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대리한 사건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피의자가 ooo 단체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대표를 모함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벽보에 붙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피해자 고소 대리)는 고소장을 작성후 고소인 진술과정에서
1.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여 진술한 것인 점
2. 대부분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며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3. 표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진술(2회), 추가 의견서 제출(2회) 등의 업무활동 끝에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현대의 사회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이라는 쟁점이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시부터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법리를 구성하여야 함을 물론이거니와
고소인 조사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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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