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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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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써 1호선 인천근처의 후미진 곳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본인의 집에서 1호선 도원역은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 평소에 도원역은 유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으로써 의뢰인은 평소에는 아무 지각없이 다니다 2015년 10월 1일 아침, 여느때와 같이 등교를 하던 중 본인의 이상형을 발견한 후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피해여성의 거절로 연락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이 지하철역사 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간 후 사진으로나마 여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인의 카메라로 옆 칸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무음어플인 줄 알았던 스마트폰에서 본래의 셔터음이 나왔고, 피해여성에게 들켜 결국 지하철 보안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써 초범이긴 하지만 피해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찍어 수치심을 들게한 점과 화장실로 몰래 따라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적어도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과 동석을 하고 조서 작성에서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는지 변호인으로써 면밀히 살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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