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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도세훈 변호사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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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만20세의 대학생이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2학년 선배로서 진행하였고 건대입구 근처의 대형 호프집에서 과음을 하였습니다. 소리가 매우 시끄러웠던 상황에서 옆에 있는 중년의 남성들이 소리를 치며 훈계를 했고 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고함과 욕설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의뢰인의 얼굴과 목을 밀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남성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2~3회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이 물리적 가해행위를 가했다는 것만으로 쉽게 처벌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죄선고가 되기 쉬운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상대측이 먼저 자신의 목을 치고 침을 뱉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것일뿐 결코 폭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게다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스치거나 빗나가는 등 위해 결과의 발생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폭행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수단의 최후성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밀친 정도만으로는 반드시 위해적인 공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2인 이상을 공격한 의뢰인의 행위는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반드시 할 것을 설득하였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내용을 결정하고 피해자측의 불처벌 의사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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