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여자중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로서 사건당시 만3년차의 초임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성과의 스킨십에 거리낌이 없는 성향이었습니다. 교과과정인 농구 지도를 위해 여학생들의 팔과 어깨 등을 잡은 사실이 있었으며, 현기증으로 쓰러진 Y양을 업고 간호실에 데려가 응급처지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해 Y양은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의뢰인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으며 그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을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아청법은 매우 중한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될 경우 의뢰인은 최소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Y양의 합의요구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교육청에서도 의뢰인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이 3명이나 등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적고통과 더불어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음의 사건조사 결과 피해자 Y양이 주장하는 진술내용에는 모순점이 많았으며, 특히 심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 즉시 고소하지 않다가 학교의 상벌위원회에세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후에 고소를 한 것은 고소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었으나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3인의 참고인 진술서도 시일, 행동 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수업시간에 교육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 3인이 평소 Y양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러한 부정확한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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