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써 평소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장해 왔습니다. 음란동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이 다운받은 동영상을 대학동기들과 함께 가입한 카페에 '좋은 동영상이니 함께보자'며 배포하게 되었고, 일주일 후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가 와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음란물유포자라며 소환장을 발부하였다고 연락이 왔고,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본 법인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른 점은 일반 성인물을 대상으로 업로드를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라는 공간에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기 때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이 경우에 고의로 올렸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심문단계에서 부터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과 함께 동석을 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지는 않는지, 진술의 신빙성은 있는지 등을 진행하였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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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da879f24c62d55a9fb597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