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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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밀집장소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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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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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살의 직장인 남성으로서 성남 분당에서 여의도로 버스타고 매일 출근하던 중, 버스에서 옆자리에 잠든 여성의 가슴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차벨을 누르기 위해 두어번 손을 뻗다가 스쳤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버스의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서 버스에서 내린 직후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한 후 '나는 억울하니 변호사를 지금 바로 선임해야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본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 합니다. 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평소 의뢰인의 성품과 주위 사람들의 평판등을 조사하여 경찰및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추행에 대해 조력에 힘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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