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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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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초반 남성으로써 주로 20대 초반 여성들을 의류모델로 내세워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경영과 더불어 모델들의 착용컷도 촬영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 오후 4시 경 본인 사무실 옆의 스튜디오에서 모델의 착용컷들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인 20대 초반의 한 모델이 자신의 뒷모습과 신체 일부가 과도하게 클로즈업 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다음 날 피해자가 성폭법 위반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의 경우에 처음에는 모델과 촬영기사라는 사이때문에 어떤 포즈도 허용하였지만 추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성폭법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최소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우선 모델과 촬영기사라는 관계와 그 당시 피해자가 강력히 항의하지 않아서 사소한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넘어간 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한 점, 재범이라고 하지만 동종 전과가 아닌 어린 날 저지른 이종 전과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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