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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압류 통장 해제 방법

약10년전에 파산하였습니다.(면책결정) 당시 압류되었던 통장을 그대로 두었는데 지금 보니 압류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련 자료를 법원에 때어 보아도 10년이상 전이라 파산 사실만 확인이 됩니다. 이 통장의 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를 했던 사람도 어디서 무얼하는지도 모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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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 준비 면책결정문 정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해제 신청서 2.압류 집행 법원 확인 압류가 걸린 은행에 문의하여 압류 사건번호와 집행 법원을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압류 해제 신청 위 서류들을 가지고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채권양도때문에 압류집행채권자와 채권자 목록등본상의 채권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해야 하고, 원래 채권자를 수소문하여 양도통지서를 발급받거나 팩스, 이메일로 수신하여 압류해제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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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 사건 정보 확인 우선 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계좌에 걸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발부 법원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압류명령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어느 법원에서 언제 발부된 명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번호와 발부 법원을 특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2. 면책결정 사실증명 발급 다음으로 본인의 파산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서 면책결정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 오래된 사건이라도 면책 사실 자체는 법원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압류해제 신청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3. 압류해제 신청서 제출 사건번호와 발부 법원을 확인했다면, 그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면책결정으로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집행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첨부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결정 사실증명 신분증 사본 통장 압류내역 또는 은행 발급 확인서 사본 4. 채권자 송달 및 공시송달 채권자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은 집행기록을 토대로 채권자에게 송달을 시도하며,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압류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해제결정 후 은행 처리 압류해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발급받은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은 이를 근거로 즉시 계좌 압류를 해제하며, 통장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결정문 사본도 보관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6. 절차 핵심 요약 절차는 ① 은행에서 사건번호·발부 법원 확인 → ② 면책결정 사실증명 발급 → ③ 해당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 → ④ 법원 송달·공시송달 후 해제결정 → ⑤ 결정문 은행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장기간 소재불명이어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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