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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경매 방지 방법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잡혀있습니다 사기로 인해 대출을 받은 상태고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이자 내는 것이 막히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갚을 능력이 돼서 그동안 못냈던 이자를 내고 개인회생을 취소할 경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보니 그건 알 수 없다는 말밖에 안하더라고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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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기존의 대출 계약을 유지하며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매 방지를 위한 방법: 변제계획안 작성: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변제계획 외의 금액으로 명시하고, 매달 꾸준히 납부하겠다고 소명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변제계획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 중 이자 미납 시 경매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미납하면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취소 시 경매 방지: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더라도 미납된 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자를 미납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나중에 갚을 능력이 생겨 밀린 이자를 낸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대출이라면, 사기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채무조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597개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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