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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 차압이 들어올수 있나요?

남편 모르게 제 이름으로 카드사와 대부업체에 빚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갚지 못하고 있는게 4년 정도 됐으며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통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개인회생중에 있으며 현재는 저희 가족 모두 부모님집에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명의만 되어 있지 가족이 같이 살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공탁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피공탁자입니다. 이 상황이면 제가 피공탁자로 되어 있어서 이 월세보증금도 차압이 들어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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