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청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어떤 선택이 나을까?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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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청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어떤 선택이 나을까?

채무자와 부동산 거래도중 사건이 발생하였고, 1심 승소 및 가집행을 인용받아 24년 11월 강제경매를 신청한 바가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에는 제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근저당이 2건 존재하며, 2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사에서 24년 12월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중복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하다보니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진행중인 경매가 중지될 수 있으며, 중복경매인 임의경매 역시 선행경매가 중지되었기에 함께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및 개시결정으로 부동산의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될 수 있을텐데요. 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고 강제경매는 취소되더라도 임의경매는 속행되는 것일까요? 임의경매가 단독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다시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았을 때 채무자는 계속 부동산을 처분해보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시도하는 듯 합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보유자산 처분기간이 1년정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고, 금액도 불만족스러운 수준에서 회생안으로 처리되는 일반채권자 목록에 들어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강제경매 신청비용을 포기하고서라도 차라리 먼저 신청한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중복경매였던 임의경매에 배당요구를 하여 참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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