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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파산퀴즈]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난다. 이지안(이지은=아이유) 은 나의 아저씨에서 악덕사채업자로부터 모친이 진 빚을 모친이 죽자 중학교1학년때 상속받는다. 상속포기제도를 몰라 그 빚은 그대로 딸 이지안이 떠 안는다. 악덕업자의 빚 독촉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향해..폭력은 심해지고 이지안은 할머니를 때리는 악덕업자를 칼로 찔러 죽인다. 중2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드라마에서는 명확지 않다).
악덕업자의 아들 광일이 아버지의 빚을 추심하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망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을 추심하는지 명확치 않으나..


1.이지안이 파산면책신청을 한다면 모친의 상속빚은 면책되겠지만 광일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부담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무이므로 법566조에 의해 비면책채권이다.


2. 만약 드라마상 이지안의 자식이 있는데 이지안이 죽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시 이지안의 광일 아버지 죽인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파산면책신청으로 면책이 가능할까?


(유사한 사안이 실제 문제되고 있다)
정변호사~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 비면책채권의 성질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당연 비면책(승계설)
홍변호사~고의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청구권 비면책은 당해 가해자의 생존시에 비면책규정이지 이를 승계한 상속인의 개인파산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한해야 한다(제한설)
국가의 공적채무(벌금,추징금 등)도 채무자 사망시 소멸되는데 이와 균형상, 신의칙등...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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