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다면 고소인은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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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다면 고소인은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윤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의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혹시나 성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고소를 한 피해자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성범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 등의 금전을 받아낼 목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신고하는 소위 '꽃뱀'의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고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1401 판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582 판결)”


 또한,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무고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2614 판결).”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2614 판결). ”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이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 성립여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기준으로 인용하면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성범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무고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인이 고소한 성범죄 등이 유죄가 나온다면 고소인에게 무고죄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 고소인이 고소한 성범죄 등이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고죄는 한 가정을 파탄낼 수도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성추행 등으로 고소를 하려면, 진실한 사실로만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무고죄가 두려워서 성추행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현성 윤승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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