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방해 전금법위반 구형 실형 2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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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방해 전금법위반 구형 실형 2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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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방해 전금법위반 구형 실형 2년 -> 집행유예 

추선희 변호사

집행유예

서****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법인을 설립해서 그 명의의 계좌 등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만든 법인 등기로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이후,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겨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검찰은 실형 구형을 하였고,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 추선희 변호사는 의뢰인도 결국 대출 업체를 가장한 자들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라는 점, 실제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취득한 것이 없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등을 설득력있게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고 실질적인 벌금 없이 종결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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