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되었을시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여부는 양형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부 역시, 성추행 형량을 결정할 때 사건정황을 비롯하여 가해자의 반성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사유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해주면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또한 음주상태였다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그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무조건 감형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뜻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이러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보니,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들어 성추행 성립요건의 범위가 넓어져서 육체적 접촉뿐 아니라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추행은 고소되어 벌금형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형사상 법적책임을 졌다고 하더라도 사회로 복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만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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