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후 임금체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야 하니 이점은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는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한 다음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인 정보입력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름과 주소,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수신여부 확인은 추후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곧바로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진정인 정보란에는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공사현장과 같이 실무근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꼭 실근무장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정내용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사일, 퇴사한 날짜, 체불임금액과 내용, 근로계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임금액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후 입금체불을 증명한 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면 신고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시간은 보통 임금체불을 신청한후 처리까지 약 3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체당금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온라인으로 입금체불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주어 사건이 해결되었다면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나의민원→진정취하 메뉴를 선택해 취소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로 시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 신고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때 임금체불 진정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육하원칙에 맞춰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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