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소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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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소송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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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소송 후기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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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동업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종 동업분쟁에서 더 나아가 동업소송까지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업소송이 정말 쉽지 않은 소송 중 하나거든요

오늘 그 동업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업계약이란?


법률적으로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을 의미하고,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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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정리하고 싶다면?

동업계약에서 당사자를 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에 동업계약 파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계약 파기, 탈퇴 등의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인데요

동업계약이 시작은 쉬울 수 있어도 늘 문제가 생기는 계약 중 하나이다보니

동업계약 체결 전 반드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동업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요,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등이 협의되어야하고 혹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 직장 동료와 동업관계를 시작하였으나

동업소송으로 종료하다.


갑씨와 을씨는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인데요,

친하게 지내면서  이 회사에서 퇴사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몇년간 친했던 사이이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만큼

쉽게 사업을 시작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동업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친한 사이인만큼 계약서 작성도 더욱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자 을씨는 갑씨를 사업장에서 내보내고 싶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나가라", "못나간다" 분쟁이 심해졌답니다..

그래서 을씨에 대한 소송까지 결심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동업소송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지만 늘 시작이 좋더라도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보니 항상 계약서 등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결국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고,

갑씨는 동업을 탈퇴하고 정산금을 받기를 원하셔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통해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업계약인데, 동업계약이 아니라고?


병씨와 정씨는 동업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병씨는 유명인이고 정씨는 유명인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만큼 

유명인의 신용도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고,

정산비율 등에 대해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대로 이행이 되어왔기에

특별히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정산이 잘 되다가 갑자기 정산 비율이 잘못되었다며, 정산을 거부하는 병씨.

사업자도 병씨의 명의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병씨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정씨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동업관계에서 얻은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복잡한 동업소송, 동업법률상담

절차 안내


동업소송은 참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동업계약서 검토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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