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저작권침해, 영상저작권침해, 사진저작권침해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참 그 표절이라는 것이 늘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표절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저작권 침해 신고 등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하시고
실제로 소송 진행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상세 내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 신고
내 영상 따라했니? 저작권침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저작권침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타인의 유튜브영상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는데요
영상들도 무조건 비슷하다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튜브영상으로 게재된 영상에 대한 침해신고는 유튜브 방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가 되었더라도 반론통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시 게시물이 게재되도록 할 수 있고
결국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로 여러번 상대방과 대화가 오가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신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일단 유튜브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기는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유튜브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타인의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튜브의 경우라면, 영상 저작권침해신고를 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서
영상이 계속 플레이되고 있는 등의 경우인데요
어떠한 사안이든, 공통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드리면요!
명백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먼저 인정하고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 애매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리면 되는데요.
통상은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 대리인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기 때문에
그 회신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저작권침해 여부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그 부분은 섬세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시간도 꽤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튜브영상 저작권의 법률적 정의
실제로 법률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저작권침해 사안이 판례 등 사례로 쌓여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저작권침해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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