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창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인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로 나뉘는데,
명칭 그대로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면책),
채무가 이전하여 인수인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②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종전 채무자가 계속 채무를 부담하면서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로 봅니다(2009다32409).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무 부담을 지는 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또 인수인의 자력(재산상태, 변제능력)이 채무자의 자력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인 것으로 봅니다(판례).
관련법령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그러면, 저희 플랜에이에서 맡았던 사건 중에 채무인수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대여금 2억 9,000만 원 중 미변제된 1억 4,200만 원을 청구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을은, 제3자(인수인)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갑)께서는 처음에 혼자서 당사자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다가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갑의 소송대리를 맡아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만으로 을의 채무를 병이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인 갑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이다.
따라서 을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을은 여전히 갑에 대하여 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승소를 하였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리한 반면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채
무인수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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