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아동복 디자인표절 침해금지인정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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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아동복 디자인표절 침해금지인정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이창무 변호사

판매금지 화해권고결정

서****

두두에프엔엘은 국내 한 아동복 회사를 상대로 ‘리미떼두두’ 비버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구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 2021543)을 수행한 플랜에이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이창무)가 재판부로부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인정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달 12일 최종 확정됐다.

 

피고 측은 이번 비버 패턴이 문제가 되기 이전인 2017년에도 ‘리미떼두두’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가 두두에프앤엘이 경고하자 즉각 판매중지를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리미떼두두’의 비버 패턴 저작권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했고 ‘리미떼두두’ 고객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에게 해당 도안에 대한 침해 금지, 제품(완제품, 반제품)의 폐기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조은혜 기자, 「두두에프앤엘, '리미떼두두' 저작권 소송 화해권고 결정 이끌어내」, 『어패럴뉴스』, 2023.01.17
http://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203275?cat=CAT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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