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창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법이 느리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재판 진행이 느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재판 진행도 느리긴 합니다.)
법은 언제나 사회적현상(유행)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법은 대체로 예방보다는 사건이 생기고 더 큰 문제를 막기위해
외양간을 고치듯 제정되곤 한답니다.
이는 법적안정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도 주거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처음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빈도가 생각보다 많고 다른 범죄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층간소음 복수를 하는법이 나와있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 이제는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었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는 적용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 하려는 사안도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이 있답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바닥완충재를 인증된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와 관련하여 감사를 한 결과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바닥완충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신청인들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었던 사안입니다.
완충재에 대한 지적도 적합한지 따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건설사에 벌점이 부과되면 시행사나 감리회사 등은
입찰 등에 있어 벌점이 감점 요소로 작용하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와관련하여 긴급하게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바닥완충재는
피신청인 및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이 성능을 인증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신청인들은 그 품질이 적합하다 판단하였다는 점,
또한 위 자재를 사용한 견본세대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단지 품질시험 검사 의뢰 후 결과를 회신받기 전에
본 시공을 하였다 하여 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지적사항(완충재 품질시험 없이 본시공 착공)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부실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지적사항(견본세대 성능시험 전 본시공 착공)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서는 벌점 부과가 아닌 현지시정에 그친 점을 언급해주면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우
결과적으로 바닥완충재가 품질성능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점 등을 밝히며
신청인들에게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신청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벌점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의 승소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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