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기소]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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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기소]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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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기소]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추선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 문의를 하게 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체는 인터넷으로 확인도 될 정도로 규모가 있는 회사 였기에 의뢰인은 믿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고, 대출 과정에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업체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이 입출금 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체크카드를 의뢰인이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유죄(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판단에는 분명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법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무죄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변호인의견서에 따른 변론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유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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