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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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배정호 변호사

채무자회생법(약칭)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시행은 2018. 6. 13. 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이나 인가결정이 이미 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지 실무상 혼란이 많았는데요. 개인회생법원에서 2018. 1. 8. 이에 대한 업무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파악하기 쉽지 않으실텐데요. 법원에서 친절하게 표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을 신청하실 분 외에도 이미 신청하여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서 변제 중인 분 모두 적용되니 꼭 참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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