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상간자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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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상간자소송 가능할까? 

추선희 변호사

사실혼관계인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가 급증하면서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했을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법률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혼인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법률혼 배우자처럼 동거·부양·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률혼 관계인 부부가 이혼할 때처럼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된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법률혼 상태에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보다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 동거였을뿐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였고,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입증이 되어야 위자료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결혼식을 치렀는지 여부, 양가 부모의 상견례 여부, 친인척의 경조사에 참석했던 사실, 소비 및 지출의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이미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중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지 등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외도에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지 마시고,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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