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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 폭력 및 채무 불이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작년 12월 가정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로 아버지를 형사고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상해,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상해는 불구속 공판, 폭행은 공소권 없음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체납 된 금액과 가정 생활 중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는 있습니다.) 합의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매각되어 어머니 통장 압류 해제와 신용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분야의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야하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