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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송장을 먼저하거나 송장을받거나 승소에 의미가없나요? 2. 이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소를 했었고 취하했지만 이번엔 특수협박?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 (녹취록 다 있습니다.) 3. 결혼은 파탄난걸로 보이고 (이혼, 특수협박고소) 승소 가능여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제 기준일지 몰라도 집에 접근금지신청으로 5월중순까지 집에 들어오지도않았으며 6월말일까지 현재까지 집에 올 생각도없다고 전달받았고, 공부한다 뭐한다 핑계대며 제대로 연락도 되지도않았으며 이혼을 하고,특수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하였지만(장모님께서)기다려달라고 부탁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있었습니다. 특수협박 고소 후 이혼신고하고 집에들어오지않는거와 유책사유가 맞는지 또 한 친아버님께 빌린도 6천만원에 대한 원금, 이자 집안일 등등 혼자 다 해결하고있습니다. 차용증도 물론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