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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시 궁금한점 있어 글 남깁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전 상해2주 진단서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해 진단서 2주짜라 발급 받아 경찰 조사시 제출 하였고 치료받은적도 없고 해당 부위는 남편과 동승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남편에게 당한 상해가 아니라고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시 3호 사유로 소송 제기시 저한테 많이 불리 한지요?? 또한 경찰 가정환경 조사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물어보길래 부부싸움은 일년에 한두번 한다라고 진술하니 적은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증거를 더 모아 소송을 제기 하는게 좋을까요?? 남편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혼은 절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