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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소송/집행절차

이혼소송 가정폭력 소송시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시 궁금한점 있어 글 남깁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전 상해2주 진단서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해 진단서 2주짜라 발급 받아 경찰 조사시 제출 하였고 치료받은적도 없고 해당 부위는 남편과 동승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남편에게 당한 상해가 아니라고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시 3호 사유로 소송 제기시 저한테 많이 불리 한지요?? 또한 경찰 가정환경 조사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물어보길래 부부싸움은 일년에 한두번 한다라고 진술하니 적은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증거를 더 모아 소송을 제기 하는게 좋을까요?? 남편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혼은 절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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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난폭한 행태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쌍방폭행건은 배우자의 폭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으므로, 그 외에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진단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112신고내역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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