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사기), 항소심 보석 및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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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사기), 항소심  보석 및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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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사기), 항소심 보석 및 집행유예 선고 

이철호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수****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고도 그 공급대금 3,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음

- 의뢰인은 수사기관 및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이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음

- 그러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하였음

-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속로 인하여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고, 건강도 구속으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었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

 

- 우선 의뢰인 및 그 가족들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및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증거기록 및 1심 소송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음

 

- 이에 의뢰인을 수회 접견하여 사건 진행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범행도 자백하는 것이 집행유예 선고에 가장 유리할 것임을 설명하였음

 

- 또한 항소이유서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개별적 사정이 겹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고 미리 자백할 것임을 알리고 유리한 양형사유에 집중하였음

 

- 의뢰인 가족들도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법원에 미리 제출하였음

 

- 아울러 항소심 법원에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사건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건강이 수감생활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보석청구까지 하였음

 

-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지 한달 20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보석보증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음

 

- 항소심 첫 기일에 보석으로 석방된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의뢰인도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는 최후진술을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집행유예 선고

 

-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정변경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의자나 피고인 자신은 사기를 치지 않았으니까 검사나 판사가 잘 살펴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도 많음.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쉽게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를 선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시 사정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음(사기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지 않더라도 기소되어 1심 판결선고 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편취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합의하지 않는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당 범죄에 능통한 변호사가 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범의의 핵심요소를 검토하여 오해를 받을 점에 대하여는 적극 방어하고 억울한 점에 대하여도 적극 변론, 입증해야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아울러 범행을 부인하고 적극 방어할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 양형사유 제출에 집중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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