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돈도 안갚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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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돈도 안갚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분이 제 명의를 빌려 법인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동업은 아니고 사업차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저는 그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운영은 그분이 하시고요. 급여는 제가 법인대표라 법인대표급여를 받으라고 하셧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명의는 가져가지 않고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세도 못내어 저에게 빌린돈도 있었습니다. 결국 법인카드 미납 및 법인리스차량 비용도 못내여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왔고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돈 빌려준 내용에 관련된 차용증을 제가 받아두진 못하였는데 아직까지 돈이 없다며 제대로 갚지도 않고 개인회생 비용 및 회사 부가세 미납 및 대출비, 4대보험 미납금을 제가 갚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아직 3년 남아잇어서 이부분 비용까지 합산하여보니 6000만원 미만이 나오더라구요. 돈을 갚아달라 요구를 하여도 돈구해본다, 미안하다 돈 없다란 식으로 갚으려는 의지만 보여주고 실천이 없엇습니다. 딱 한번 150만원 입금이 겨우 됫던 적이 잇습니다 1. 차용증이 없지만 미리 남은 개인회생까지 포함하여 차용증을 써달라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3. 차용증 없이도 제가 저 내용만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위의 세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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