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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반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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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민사집행법] 형식적 경매절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eedbfec82877049222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