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만일 해당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인지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조상으로 별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또한,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특히, 보충의견에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관리단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도와 로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경우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대한 부당이득액 전부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본 대법원 판결은 침해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손해”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충의견에서는 부당이득에서의 “손해”와 불법행위의 “손해”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권원없이 점유시 부당이득 성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b1002e24a7d2341248c6c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