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성공 사례
가사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성공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

가사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성공 사례 

이지언 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

안녕하세요

백전백승(百戰百勝)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며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사건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음주만 하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에어콘, TV와 같은 고가 가전제품들을 부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하게 시작하였지만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폭력 성향과 막말의 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주 반복되다 보니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져 갔고, 남편이 술을 먹고 귀가하는 날이면 온 가족이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 죽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폭행당하여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근처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는 그 동안 자녀들 때문에 미뤄 온 이혼을 결심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상담을 하다보니 한가지 난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은 하고 싶은데 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중이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분명 집안을 풍비박산내며 폭력을 행사할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의뢰인으로부터 혼인생활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폭력, 물건 손괴, 막말에 대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확인하며 혼 소송에 앞서 의뢰인와 남편의 거주장소를 분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때 떠오른 가장 좋은 방법은 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폭력과 협박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거주지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 다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순으로 대응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이란 심문기일을 열어 피해자보호명령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그에 앞서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청구내용을 인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승소 결정문>

그런데 가해자 즉, 의뢰인의 남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는 그 동안 자신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못하던 아내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임시보호명령서를 가지고 로펌에서 그 효력을 확인한 후에는 의외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집에서 나갈 것이며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외였으나 이것이 곧 법의 힘입니다. 제 아무리 폭력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 '남편이 현 거주지에서 퇴거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제공하고, 재산분할을 염두에 든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이혼만은 자녀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즉, 각자 사실상 이혼에 준하는 생활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별도로 할 필요성도 없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보호명령만으로 신속하게 가정폭력과 상호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가정폭력에 계속 시달리다보면 두려움에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럴 때는 편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지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