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업무방해), 전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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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업무방해), 전원 혐의없음
해결사례
노동/인사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채용비리(업무방해), 전원 혐의없음 

이철호 변호사

혐의없음

서****

1. 사안의 개요

- 이 사건은 경찰에서 모 법인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대표자 등이 채용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간부들의 친인척 자녀들을 부정채용하였다는 혐의로 자체인지하여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었음

- 의뢰인들은 신규채용 직원들 중에 일부 간부들의 인친척들의 자녀가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서 어떠한 비리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 우선 해당 회사의 채용규정 및 절차를 상세히 검토하고 절차누락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스캔하였음

- 경찰이 자체 인지한 것이므로 내부제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어떠한 점이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음

- 인사관리규정 및 절차, 일반적인 채용비리 법리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검사를 면담하여 언뜻 보기에는 일부 간부들의 친인척이 일부 채용된 사실이 있어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관련 규정, 실제 채용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부정이나 청탁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 처분

- 회사 직원들 중 대표나 간부들의 자녀나 친인척들이 채용되는 경우, 무엇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오해나 추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기까지 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해당회사가 채용과정에서도 투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오히려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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