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대부업체 채권 추심 독촉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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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대부업체 채권 추심 독촉에서 벗어나세요. 

이정선 변호사

대부업자들의 채권추심 독촉에서 벗어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014. 7. 15. 개정되면서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채권추심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부업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며 어떤 연락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행위(추심전화, 추심문자, 추심우편, 방문추심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채권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은행, 할부금융사,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법적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을 뿐 적법한 소송제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시까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의 추심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금지명령 결정시까지 채권자의 추심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금지명령의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채권자의 추심독촉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추심으로 인해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드신 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채권자 1명 당 1개월 기준 5만원(부가세별도)로 채무자 대리인 선임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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