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대부업체 채권 추심 독촉에서 벗어나세요. | 대여금/채권추심 | 로톡
[채무자대리인제도]대부업체 채권 추심 독촉에서 벗어나세요.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기업법무

[채무자대리인제도]대부업체 채권 추심 독촉에서 벗어나세요. 

이정선 변호사

대부업자들의 채권추심 독촉에서 벗어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014. 7. 15. 개정되면서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채권추심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부업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며 어떤 연락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행위(추심전화, 추심문자, 추심우편, 방문추심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채권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은행, 할부금융사,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법적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을 뿐 적법한 소송제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시까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의 추심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금지명령 결정시까지 채권자의 추심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금지명령의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채권자의 추심독촉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추심으로 인해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드신 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저희 사무실의 경우, 채권자 1명 당 1개월 기준 5만원(부가세별도)로 채무자 대리인 선임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정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