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후 면책 결정을 어렵게 받았는데, 나중에 누락된 채무가 있어서 추심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 목록 누락에 고의가 없으면 면책확인의 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된 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를 청구이의의소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누락된 채권자 A가 판결문에 기해 은행계좌에 압류및추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누락된 채권자 A에 대한 채무가 고의누락이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결정을 받아 마무리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를 악의로 누락시키지 않았음을 밝혀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위 청구이의의 소의 핵심입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소송을 통하여 누락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법률사무소 건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 이정선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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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심 대응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dbe81d5b9d73ad0611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