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성매매, 형사변호사 조력 절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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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매매, 형사변호사 조력 절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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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매매, 형사변호사 조력 절대 필요한 이유 

추선희 변호사

“채팅앱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위의 같은 문의를 자주할 정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서도 일명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우리 재판부는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보다 가중하게 처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보니, 아동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성매매의 경우 강간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는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성매매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수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도 매우 처벌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설령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성매매사건에 연루되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형사처벌을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매매사건은 어떤 성범죄사건보다도 특히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분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병과가 되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크나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성매매에 연루가 되었다면 자포자기 하지 말고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와 논의하여 최대한 본인의 혐의를 소명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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