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및 인사명령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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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노동/인사

징계 및 인사명령 무효확인 

주영재 변호사

전부승소

대****

징계처분과 인사명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통상 징계라고 부릅니다.

징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보, 전직 등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사명령의 형태로 사실상 징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는 인사명령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비교, 교량하여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시외버스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고정노선을 운행하는 승무기사였습니다.

원고는 2018. 11.경 운행 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빠져나와 1차로에 합류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는 2019. 3.경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사고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9. 6.경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시행에 맞춰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감축하였는데, 원고의 차량이 이에 포함되어 원고는 고정승무직(노선과 시간이 고정된 특정차량을 운행하는 승무직)에서 대무승무직(고정승무직이 휴가 등으로 빠진 노선을 대신 운행하는 승무직)으로 배치전환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정직 25일 징계의 경우 사고금액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인사명령 역시 징계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주영재 변호사는

25일 정직처분의 경우 사고금액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었으며,

대무승무직 배치전환의 경우 징계라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치전환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훨씬 더 크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처분과 대무승무직 배치전환 모두 정당한 징계권 및 인사권 행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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