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창무 변호사입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건설업체 기업자문에 관한 역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설업체 자문과 관련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와 주고받는 공문서 검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 지체상금 규정 등이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과 지도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 사업이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사유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지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언을 드려야 합니다.
건설업과 관련해서 법률문제나 기업자문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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