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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등기 

이창무 변호사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창무 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다 규모가 커지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 시작부터

세금이나 경영 등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은 일반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부담하는데요. 그 세율이 약 10~22%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부담하는 소득세 최고구간이 약 40%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의무적으로 등기하거나 절차적인 면에서 복잡할 수 있지만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변의 생각은

법인설립을 사업 시작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중간에 법인 전환을 하려면 자산을 평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설립은 납입한 출자금으로 등기 후에 법인을 운영하는 게 절차도 간편하고 사업 시작도 수월해집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 자문을 하는 회사 중

특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법인설립 등기업무를 종종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 절차에 준비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법인 설립에 관심 있으시면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설립 절차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나 절차 소개를 무료로 안내해 드린답니다.


법인 설립 혹은 변경 등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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