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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등기 

이창무 변호사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창무 변호사입니다.

​

법인설립에 대해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다 규모가 커지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 시작부터

​세금이나 경영 등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은 일반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부담하는데요. 그 세율이 약 10~22%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부담하는 소득세 최고구간이 약 40%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의무적으로 등기하거나 절차적인 면에서 복잡할 수 있지만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

특히 이변의 생각은

법인설립을 사업 시작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중간에 법인 전환을 하려면 자산을 평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설립은 납입한 출자금으로 등기 후에 법인을 운영하는 게 절차도 간편하고 사업 시작도 수월해집니다.

​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 자문을 하는 회사 중

​특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법인설립 등기업무를 종종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 절차에 준비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법인 설립에 관심 있으시면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설립 절차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나 절차 소개를 무료로 안내해 드린답니다.


법인 설립 혹은 변경 등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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