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창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점포를 임대하여 당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당구대 설치공사 등을 하고 당구장 영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이 한창 잘 될 무렵 당구대가
흔들린다는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 깜짝 놀라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직접 해당 당구장에 방문해본 결과
당구대에서 진동과 소음이 느꼈습니다.
진동과 소음의 원인을 추적해본 결과, 이 당구장의 아래층에 건물 전체를 위한
냉방용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냉방용 기계설비가 가동됨에 따라
의뢰인의 점포에 진동과 소음을 유발한 것입니다. 큰 건물이어서 냉방 장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위와 같은 진동과 소음은 임차인이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당구장을 영업하고자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중대한 하자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수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 및 소송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동안 시설 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결국 의뢰인인 만족할만한 손해비용을 보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과연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판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등 참조),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수선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가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물론 불가항력과 같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때에도 임대인이 그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하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중대한 하자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문제에 관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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