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 공사대금청구vs지체상금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민사소송 승소 - 공사대금청구vs지체상금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민사소송 승소 공사대금청구vs지체상금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이창무 변호사

공사대금 지급 승소

선****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창무 변호사입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가 항소심부터 수임하여 진행했던 사건 중

본소에 반소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플랜에이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되는 덕분에 

의뢰인 얼굴엔 함박 웃음꽃이 피었고,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도 보람찼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출한 서면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을 때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인정할만한 올바른 법리와 적절한 주장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깐요.

이 사건의 판결문이 약 30여 페이지에 해당하여 전부 스캔해서 올려드리기에는 사건이 복잡하고 양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었던 지체상금 약정 부분과 관련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측은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 공사를 저희 의뢰인에게 맡겼으나,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미지급하자 의뢰인이 공사를 중단하였고 상대측에서는 다른 건설업체에 잔여부분 공사를 도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 청구로만 비교하자면

저희측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지체상금률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등을 이유로한 대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저희는 공사대금으로 약 7억원여를 청구했고 상대방은 지체상금등으로 약 12억여를 청구 했습니다.

단순 청구 금액만 비교하면 저희 의뢰인이 상대측에게 5억원을 지급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항소심 결과 상대측이 의뢰인에게 4억 6천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1심에서보다도 상대측이 2억원 이상 더 지급하라는 승소 결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체상금 약정과 관련하여 진정문서로서의 효력과 통상 지체상금률이 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과 부터 말하자면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통상 지체상금 약정이라는 주장도 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공사대금 지체 상금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증명의 어려웠던 점은 이 사건 공사허가부터 준공신고까지 대행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지체상금률에 대해 0.3%로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실은 있었지만 그 문서가 진정한 보충권이 없는 문서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구두로 지체상금율을 건설업계의 통상 수준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며, 지체상금률 0.3%는 통상수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서류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건축사사무소에 포괄위임하였으며 저희쪽에서도 백지 도급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포괄적인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으므로 건축사사무소에서 지체상금률을 기재하여 보충한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문서에 날인만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넘겨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한 문서의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 권한을 수임하여 보충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등 참조)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변호사를 만나 본적이 없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이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어떤 변호사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서면등을 보면 상대방이 참 운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변호사를 수임하기전에 최대한 여러곳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큰 법무법인이라고 또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고 그 사무소가 좋은 법률사무소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특히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같은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당신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창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