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음주운전 합의, 처벌(#1 단순음주)
[형사 전문] 음주운전 합의, 처벌(#1 단순음주)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형사 전문] 음주운전 합의, 처벌(#1 단순음주)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사고, 이슈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첫번째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사건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에 도임된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분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시행 초기에는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건수가 아래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다시 평균치를 회복하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습관이고 또 습관이란 무섭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지요.


음주운전 사건사고의 유형


음주운전 사건사고, 그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사고의 유형

① 단순 음주 – 음주단속(2회 이상 윤창호법 처벌기준 강화)

② 음주 사고

- 음주운전 대물 사고

- 음주운전 대인 사고(윤창호법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스티커 한 장을 발부받는데, 음주운전단속통보서입니다. 통보서에는 음주운전 사고의 유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순음주'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단순음주, 즉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입니다. 단순 음주는 음주단속에서 걸리거나 경찰관이 불시에 검문하는 경우, 혹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음주수치를 측정했는데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있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실제 벌금형이 나오면 궁금해들 하시는 것이, 처벌 수위인데요. 처음 음주단속에 적발되신 경우라면, 통상은 벌금형을 받습니다. 근소하게 수치가 초과된 경우라도 최소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고 수치가 0.2 이상이면,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요.


행정처분은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종전 0.05% 이상에서)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종전 0.10% 이상에서)


기본적으로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 면허정지를, 0.08% 이상인 경우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통상 면허정지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121점을 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100점을 받더라도 종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121점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지요.



2회 이상 음주단속인 경우라면???


- 이진아웃제도 -


2회 이상 단속되는 경우라면 처벌이 정말 무겁습니다. 종전에는 3진아웃 즉 3번 단속이 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았던 반면, 최근 윤창호법 도입과 함께 2회 이상 즉 2진 아웃제도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과거자료긴 한데요, 보시면 오히려 재범률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죠?



위 차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중 반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반 이상이 음주운전을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은 최하 벌금 1,000만 원부터 시작되고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